자동차의 내·외장 개조는 가능한가요?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1-06-18 01:31
조회수523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개조에 대해서는 반납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리스차량 반납시 이용자 임의로 차량에 부착한 각종 액세서리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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