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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내·외장 개조는 가능한가요?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1-06-18 01:31
조회수523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개조는 불가능하며, 개조시 리스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개조에 대해서는 반납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리스차량 반납시 이용자 임의로 차량에 부착한 각종 액세서리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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